📋 참여기업 의무사항

  1. 최종 선정 기업은 사업 참여를 위한 협약을 각 지역 운영기관과 체결하여야 함
  2. 참여기업은 청년 채용을 위한 모집 공고 시 서울산업진흥원(SBA)이 정한 절차에 따라 모집공고를 진행하여야 함 [(※ 온라인 채용관 소개 페이지 내 공고 절차 참고)](<https://rune-swan-89a.notion.site/9708f99ce24c4454a9f71ccb03fd5f29>)
  3. 참여기업은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년을 채용하여야 함 [(※ 절차 사업개요 페이지 참고)](<https://rune-swan-89a.notion.site/b40968adc6dd4478ad77f324f1b5dae3>)
  4. 참여기업은 최종 채용된 청년과 근무 시작 전 월 기본급(중식비, 시간외 등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비, 4대보험 기업부담금 제외) 세전 최소 220만원의 근로계약을 완료해야 하며, 근무 개시 후 7일 이내 4대 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함
  5. 참여기업은 본 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 받는 청년의 **사회공헌 활동시간 월 32시간(4주 기준)**을 보장하여야 함
  6. 참여기업은 사업신청 시 제시한 복리후생 내용을 본 사업을 통해 채용한 청년에게 제공하여야 함
  7.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 또는 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워크숍, 교육, 성과 공유회 등에 해당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※ 위 워크샵, 교육, 성과공유회 등 참여 시간은 '사회공헌활동' 시간으로 포함함
  8. 사업 취지를 고려햐여 해당 사업 참여 청년은 반드시 수도권 외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며, 참여청년의 기업소재지 외 타 지역으로의 빈번한 장기출장이 필요한 경우 SBA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  9. 참여청년의 수도권에서의 재택근무는 원칙적으로 불가함(단, SBA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음)

❗ 유의사항

<aside> ⚠️ 아래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 부탁드립니다.

</aside>

  1.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사업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함
  2.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하거나, 참여 중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등 본 사업의 선정기업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을 해약함
  3. 선정 후 사업 추진을 위한 채용관 구축 등에 참여하지 않거나, 최종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자동 취소됨
  4. 선정 후 사업주(대표)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・자매 관계에 있는 자 등은 채용할 수 없음 ※ 적발 시 해당 지원금은 전액 환수하며 형사고발함
  5. 해당기업 채용이 결정된 청년 대상 SBA의 온라인 기본교육(20시간)이 진행되며, 참여기업은 최초 인건비 신청 시 해당청년 기본교육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함. 미제출 시 인건비 지원은 불가함
  6. 사업기간 중 채용청년의 사회공헌활동 시간 월 32시간(4주 기준)을 보장하여야 하며, 서울시 및 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워크숍 등은 사회공헌활동 시간으로 처리하여 근로일수로 포함하여야 함
  7. 채용청년에게 지급되는 최소 월 220만원의 인건비는 복리후생비, 식대, 4대보험 기업부담금 등을 제외한 기본급을 의미함
  8. 본 사업을 통해 채용된 청년은 타 인건비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, 중복 수급 시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전액 환수함